GS리테일

공정거래 업무메뉴얼

1장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목적

공정거래법이란?

공정거래법은 자유시장 경쟁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가 되는 규범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準則(The Rules of Game) 내지는 경제활동의 기본법 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경제헌법 이라고 불리어 진다.

공정거래법의 목적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공정거래법의 운영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2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준수선언
  • 관리자 선임
  • 감독체계
  • 법위반자
    인사제재
  • 문서관리체계
  • 임직원교육
  • 메뉴얼 발간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7가지 핵심요소,
즉 ①최고경영자 준수방침 선언 ②자율준수관리자선임 ③감독체계(추진조직)구성 ④법 위반자 인사제재규정 운용 ⑤문서관리체계구축 ⑥임직원교육 ⑦자율준수 편람발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자율준수를 위해 기업 스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주)GS리테일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GS리테일은 1995년 LG그룹 때부터 윤리규범선포와 더불어 실천지침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였으며,
2002년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7가지 핵심요소를 운용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 제재조치(시정조치)

  1. 01 경고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극히 작은 경우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제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02 시정권고
    법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를 것을 권고하는 제도
  3. 03 시정명령
    법위반 행위의 중지명령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4. 04 법위반공표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거나 사업장에 게시, 거래상대방(협력업체등)에게 법위반사실 통지
  5. 05 과징금부과
    법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6. 06 검찰고발
    시정명령 불이행시,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심결1.거래거절

거래거절 내용
피심인 (주)태평양 [의결(약) 제2001-153호]
위반행위 1998년.2.12.○○○과 특약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해 오고 있었는데, 2000.2.21부터 2000.3.15.까지 23일간 ○○○에 대하여 타사제품판매, 재고 관리소홀과 자신의 지원으로 채용한 판매사원의 타사제품판매 이용,월별영업회의 불참 등을 이유로 ○○○에 대한 제품공급을중단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특약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자기의 상품 외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그 특약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 ×12㎝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2. 차별적 취급

차별적 취급
피 심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의결 제2000-050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피심인이 직영하는 배합사료공장에서 그 원료로 사용되 는 유지를 구매할
    때에 8개 산하 배합사료공장 중 횡성·안산·청주· 안동공장의 경우 1999.6월에서
    2000.3월까지 회원조합인 보성축협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 유지제조업체
    로부터 구매할 때 보다 2.1~17.6%P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사실이있다.

심결3. 경쟁사업자 배제

경쟁사업자 배제
피 심 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의결(약) 제2001-31호]
위반행위 ㆍ자신의 홈플러스 안산점의 개점일인 2000.8.30.부터 같은 해 11.2.까지
    약2개월간 안산점에서 구입원가가 984.5원/1.5ℓ인 코카콜라 1병을 구입원가의
    약 90.4% 수준인 890원에서 약39.6% 수준인 390원까지 9회에 걸쳐 인하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위와같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염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4.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고객유인
피 심 인 ㈜금복주[의결 제 2002-373호]
위반행위 ㆍ자신의 판촉사원들로 하여금 2000.12월 경부터 2002.9월까지 경 북지역 일원
    에서 경쟁사인 ‘㈜○○의 판촉활동’ 및 ‘○○소주 사 입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소주를 사입한 소매업소를 방문하여 자사의 소주만을 취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 협조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자사의 ○○소주와 맞교환하거나 덤으로 더 주는
    조건으로 교환해온 사실이 있음.
ㆍ경쟁사 소주의 시장진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경쟁사 소주를 취급 하는 소매업소
    에서 경쟁사 소주를 자사소주와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소주를 더 제공한 사실
    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경쟁사의 소주를 자사의 소주와 교환하거나, 일정량의 소주를 무상으로 제공
    하는 등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경쟁사 소주의 취급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하게 주류도매업자를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 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여야 함.
<과징금액>
ㆍ130백만원.

심결5. 거래강제

거래강제
피 심 인 ㈜케이티[의결 제 2002-228호]
위반행위 ㆍ2002년 피씨에스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업직원에게 개인 별로 7대~
    27대의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한 사실이 있음. 둔산지사 의 경우 ○○-PCS
    개인별목표를 작성하고 연간 개인당 목표 10대 를 부과하였으며 수성지사의
    경우 연간 개인 당 27.5대, 서대전지 사 총무과 직원에게 연간 개인 당 17대의
    판매량목표를 강제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부당하게 자기의 비영업직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피씨에스를 판매 또는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2㎝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여야 함.
<과징금액>
ㆍ20억원.

심결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
피 심 인 ㈜롯데칠성음료[의결(약) 제2002-082호]
위반행위 ㆍ자신의 대리점인 롯데 델몬트 ○○유통㈜와 1993.3월7일 경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던 중 ○○유통에게 1999.7.22. 및 9.6. 각각
    “제품취급을 기피하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엄중 경 고함”, “9.6~7 부산지점의
    전대리점 1대씩 주문토록 요청 PUSH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통보 ○○유통에게 수 차례에 걸쳐 판매실적이 부진하니 목표를 달성토록 종용
    하는 한편 제품주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ㆍ「대리점 평가운영기준 및 상벌기준」을 마련 판매목표달성율을 대리점 평가
    기준의 한 요소로 정하여 평가점수가 부진한 대리점 에 대하여는 경고장 발송
    또는 계약해지 및 재계약시 교체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ㆍ1999.5월 이후 “유통기한 경과상품을 전량 대리점에 반납하면 새로운 상품
    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을 통보 및 홍보한 사실이 있으며 1999.6.12.
    “유통기한의 경과 상품을 반납받지 않을 경우에 는 계약해지사항에 해당되며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7.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피 심 인 ㈜에스케이텔레콤[의결(약) 제2001-183호]
위반행위 ㆍ2000.9.3. 각 대리점에 「자사 및 본사차원의 병매관련 실사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달 실사에서 일부 대리점이 적발되어 전산회 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센터에서는 병매로 인한 불상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대리점에게 다른 이동전화사업자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8. 사업활동 방해

사업활동 방해
피 심 인 ㈜미건의료기[의결 제2000-109호]
위반행위 ㆍ㈜○○○의료기 및 동 회사의 대리점을 상대로 산업재산권 침해 금지(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데, 1999.6.30. 같은 해 9.16,2000.1.25. 같은 해 2.14.에 ㈜○○○의료
    기는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 가처분이 집행되었고, 향후 ㈜○○○
    의료기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의료기는 도산에 이를 것이 예측되며 그럴 경우 소비자 와 직접거래
    하였던 대리점이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이다는 내용의 근거없는 통보
    서를 ㈜○○○의료기 및 동 회사의 대리점에 송부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경쟁사업자의 대리점들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예상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 어 공정위로부
    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대리점 및 신고인의 대리점에 전지크기
    (78.8㎝×109㎝)의 공표문으로 7일간 공표하여야한다.

심결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피 심 인 ㈜효성/㈜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결 제2001-181호]
위반행위 ㆍ㈜효성은 1998.3.31.계열회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2,517백만원
    을 정상금리 보다 11.8%p 낮은 13%의 금리로 대여한 후 3호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음.
ㆍ㈜효성은 1995.11.15. 계열회사인 ㈜효성드라이비트와 구미공장 종합 외벽
    공사계약(도급금액 3,300백만원)을 체결하고 선급금 990백만원을 지급하였
    다가 본 공사가 시행되지 않자 동 선급금을 1997.12.31. ㈜효성드라이비트
    발행어음으로 회수한 후 어음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1999.12.31.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효성은 부당하게 계열회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함으로써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효성은 부당하게 계열회사인 ㈜효성드라이비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이자 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효성드라이비트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효성:668백만원.
ㆍ㈜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10백만원.

심결10.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피 심 인 서울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6개 도매법인 [의결 제2002-289호]
위반행위 ㆍ2000.6.29.대표이사 회의시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 요율을 0.45%에서
    0.4%로 0.5%에서 0.55%로 각각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상장수수료 요율은
    종전 4%로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ㆍ2000.7.1. 합의실행시점에 ○○청과㈜가 참여하여 피심인들은 2000.7.1.~
    2002년 현재가지 출하장려금과 상장수수료요율을 종전 0.45%와 4%로 계속
    유지 실행하고 판매장려금 요율을 0.55%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농산물위탁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농산물 출하자 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위탁상장수수료 및 장려금의 요율 등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결정 · 시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에서의 도매법인간 또는 중도매인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징금>
ㆍ6개 도매법인:236,300천원.

심결 11.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내용
피심인 한국화장품㈜[의결 제2001-181호
위반행위 피심인은 「시판부문 중기사업계획」(’02.2.20.)문서 등에 시판 부문의 주요 사업전략의 하나로 “가격안정화”정책을 수립하였고, 신상품 출시마다 아래 <표>와 같이 유통단계별 출하율을 정하여 대리점, 전문점에 영업사원 등을 통해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신상품 출시일자 및 출하율<표>

신상품 출시일자 및 출하율 내용
브랜드명 출시일 대리점 전문점 소비자
신칼리 ´00.3월 60% → 70% → 100%
A3F[ON] ´00.4월 62% → 70% → 100%
프레나 ´01.8월 60% → 70% → 100%
2002.5월말경 「2002년6월 시판영업전략」문서를 각 지역영업팀에 통보하면서 A3F[ON]가격안정화 정책으로 할인 판매 및 비정도 영업 전문점 적발시 제품출하중지 및 영업담당,특약점장,전문점주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다. ※비정도 영업:전매(전문점간 상품거래)및 난매(과다한 할인판매), 해당구역외 거래, 무자료 거래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자신의 상품을 취급하는 화장품 대리점,전문점에게 자 신이 정한 일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속 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 재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
    하는 모든 화장품 대리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결 12. 부당반품의 금지

부당반품의 금지
피 심 인 롯데쇼핑㈜(마그넷청주점)[의결 제2001-10호]
위반행위 ㆍ수급사업자인 ○○에게 마그넷 청주점은 정당한 이유없이 2000.4.24부터
    같은 해 8.17까지 8회에 걸쳐서 27,174,597원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실이 있고, 2000.8.14.상품훼손과 변형을, 2000.8.30. 상품교환을 그리고
    2000.8.31.직매입에서 특정 매입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는 반품
    요청서를 받는 형식을 빌어 14,942,349원의 상품을 반품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서 42,116,946원의 자기상표부착상품(PB)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충북지방일간지
    (전판)에 5단×12㎝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시하여야
    함.

심결 13. 부당감액의 금지

부당감액의 금지
피 심 인 ㈜신세계백화점(이마트)[의결(약)제2001-33호]
위반행위 ㆍ○○ 등에게 자신이 규격,의장,형식 및 가격등을 미리 정해 제조 위탁하는 하도급
    형태로 구매한 자사 브랜드(PB)상품에 대해 아무런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매월
    대금지급시 납품금액의 1.0%~17.0% 를 판매장려금명목으로 총 1,222백만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공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5단×15㎝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여야 함.

심결 14.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피 심 인 ㈜라성 [의결(약)제2000-155호]
위반행위 ㆍ○○에게 자기매장의 일부를 제공하여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을 직접수납하여 수수료 11%를 제하고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정기일에
    지급하던 중 2000.1.16.에서 3.31.의 기간중 발생된 판매대금중 수수료를 제외한
    2억3700만원 을 지급약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판매대금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 15. 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

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
피 심 인 ㈜신우 [의결(약)제2001-9호]
위반행위 ㆍ2000.7.2.부터 같은 해 7.24.까지 백화점 본관 지하1층 스넥코너에서 공동
    으로 사용하는 식기 세척장과 직원화장실 이전공사를 실시하면서 식기세척장
    이전공사비와 직원화장실 내장공사비 27,500천원을 스넥코너에 입점한 ○○
    등 10개 점포임차인에게 각 각 2,750천원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ㆍ우동코너 이전공사비 16,500천원을 우동코너 점포임차인 ○○ 칼국수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ㆍ추석성수기를 맞아 매출액 향상을 위해 백화점상품권,선물세트 및 구두상품권
    등에 부서별 목표 및 개인목표를 설정하여 2000.8.21.부터 같은 해 9.11.까지
    직원권유판매를 실시하자 일부 직원들이 납품업자들에게 구두상품권을 구매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등 10개 납품업자들의 2000.9월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이전공사비용을 점포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와 납품 업자에게 자사
    상품권 및 구두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1개
    대전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크기로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게시하여야 한다.

심결 16. 부당한 수력거부의 금지

부당한 수력거부의 금지
피 심 인 월마트코리아㈜ [의결(약)제2001-028호]
위반행위 ㆍ1999.5.4. ○○에게 자체 기획상품인 “면혼방반팔캐쥬얼 셔츠”7,800매를 단가
    6,800원에 발주하여 3,160매는 같은 해 5.13부터 5.18까지의 기간동안 매입하
    고,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매입거부하였으며,매입한 상품중 판매가 부진한 재고품
    및 자기 의 귀책사유에 의한 훼손품은 같은 해 8.5부터 10.23의 기간동안 전량
    반품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과징금>
ㆍ과징금액:192백만원(상기건 이외에 구입강제,부당감액,부당반품 등 포함).

심결 17.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금지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금지
피 심 인 한국까르푸㈜ [의결 제2000-48호]
위반행위 ㆍ자기와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하여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 광고선전비,카탈로그비용,판매지원금,POP대금, 행사지원금 등의 판촉
    비용 및 등록비,행사매대사용료,매입할인금, 개업지원금 등의 협찬금을
    강요한 사실이 있음.
ㆍ위의 비용부담과는 별도로 행사매대 사용,광고선전 및 POP행사에 참여한 납품
    업자에 대해서는 납품단가의 일방적인 할인을 통해 이중으로 동 비용을 부담
    시키고,납품업자가 신규상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로스분의 보충,고객증정용
    명목등의 무상으로 샘플용 상품의 제공을 강요하며,매장의 재고조사에 소요
    되는 비용 및 시설물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판촉비용등의 비용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품하는 일체의 행위 및 재고
    조사비용등의 경제상의 이익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각각 5단×37㎝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1회 게시하여야 한다.
<과징금>
ㆍ과징금액:245백만원.

심결 18. 파견사원 부당강요

파견사원 부당강요 내용
피심인 한신공영㈜[한신코아대전점] [의결(약)제2001-200호]
위반행위 <브랜드 구내고객 상품권행사 비용전가 행위>
ㆍ피심인은 1차 행사시에는 백화점 내부품의를 거치지 않고 행사비 용 100%를
    참여입점업체에게 부담시켰으며,2차 행사시에는 행사 이틀 전에 내부 품의를
     거쳐 행사비용 50%를 참여 입점업체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브랜드 구매고객 상품권행사 비용부담 현황(단위:천원)

브랜드 구매고객 상품권행사 비용부담 현황 내용
행사구분 입점업체부담액 피심인 부담액 소계
1차행사 전액부담 0 0
2차행사 25,757(50.7%) 24,999(49.3%) 50,756
<서면계약체결의무 불이행>
ㆍ피심인은 특정매입 입점업체와 거래하면서 입점업체 303개 중 53 개 업체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거래형태,거래기간,판촉사원 파견 여부 및 광고비 등의
    비용부담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채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특정매입 거래계약 현황(2001.8.27.기준)

특정매입 거래계약 현황 내용
특정매입
거래업체
완전계약서
작성업체
불완전계약
작성업체
계약서
미교부업체
303개 182(60.1%) 53(17.5%) 68(22.4%)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브랜드 구매고객 상품권행사를 실시하면서 당해 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부당하게 입 점업체에게 동 행사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입점업체와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형태,거래기간,판촉사원 파견여부 및 광고비 등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대전지방일간지(全版)에 3단×10㎝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여야 하며, 입점하여 거래 하고 있는 모든 입점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결 19. 사업활동방해

사업활동 방해
피 심 인 ㈜한국 케이블경기방송[의결 제2002-214호]
위반행위 ㆍ2002.1.17.부터 2002.6.30.까지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계유선
    방송사업자인 내일 네트워크㈜,북파주유선방송 및 문산유선방송의 영업허가구역
    에서 보급형 채널 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설치비 면제,시청료 1년
    무료의 고객사은 대잔치행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ㆍ피심인은 이 사건 행사지역 이외의 다른 영업지역에서는 설치비 15,000원~
    35,000원과 월 4,000원의 시청료를 받고 있음.
ㆍ이 사건 행사기간 동안 피심인의 행사지역 가입자 수는 약 80,000명에서
     89,000명으로 9,000명이 증가하였고,이에 비해 같은 기간동안 ㈜내일네트워크
    의 가입자 수는 약 15,000명에서 3,000명으로 12,000명이 감소하였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허가구역 중 자신과 지분관계가 없는 중계 유선방송사업자
    의 영업허가구역에서는 시청료 무료행사를 하고 그 밖의 다른구역에서는 정상 가격
    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심결 20. 서면계약서 체결의무

서면계약서 체결의무
피 심 인 ㈜대현[패션백화점 앤비] [의결(약) 제2002-161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과 ◇◇등 9개 업체(10 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교부시 수수료,거래기간,판촉사원수,매장위치 및
    매장면적 등 거래와 관련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서면
    계약서 수수료,거래기간,판촉사원수,매장위치,매장 면적 등 거래와 관련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 의 기재문안’대로
    대전광역시를 발행대상지역으로 하는 1개 지방 일간지(전판)에 5단 ×12㎝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 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20. 부당한 계약변동 등 불이익의 제공금지

부당한 계약변동 등 불이익의 제공금지
피 심 인 ㈜대현[패션백화점 앤비] [의결(약) 제2002-161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과 ◇◇등 9개 업체(10 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교부시 수수료,거래기간,판촉사원수,매장위치 및
    매장면적 등 거래와 관련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서면
    계약서 수수료,거래기간,판촉사원수,매장위치,매장 면적 등 거래와 관련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 의 기재문안’대로
    대전광역시를 발행대상지역으로 하는 1개 지방 일간지(전판)에 5단 ×12㎝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 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피 심 인 한국까르푸㈜[의결 제 2001-081호]
위반행위 ㆍ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해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 급(PB)상품의
    거래 및 직매입하는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납품 업자에 대해 각종 비용을 부담
    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하게
    함.
ㆍ피심인이 거래중 일방적으로 광고비용 및 판매장려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확인해 본 결과 계약당시 공난으로 있던 계약서에 본인도 모르는 광고비 및 판매
    장려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ㆍ납품업자에 대해 자기가 제조를 위탁하여 매입하는 하도급 상품 및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나 동의 또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량반품하고 있음.
ㆍ매년도 말 납품업자와 다음연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계약서에
    납품업자의 서면날인만 받고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 후 교부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을 부담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납품업자로부터 하도급 거래 또는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
    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납품업자에 대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 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 22. 거래거절

거래거절
피 심 인 ㈜롯데리아[의결 제 2000-1호]
위반행위 ㆍ자기의 가맹계약자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대전 용두점 대표 ○○○이
    1998.9~1998.11월 동안 연속6회에 걸쳐 원부재료 대금연체,건의서에 집단적
    으로 서명유도,1999.2.22. 컨벤션행사 중식시간에 소동을 일으키고,타사제품
    오렌지쥬스를 비치/사용, 방송사 인터뷰에서 콜라가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하여 피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9.6.21. 가맹계약해지
    통보,1999.7.1.부터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기간 중에 가맹계약자와의 가맹계약 을 해지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 23.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피 심 인 코리아세븐주식회사 [의결 제 2000-177호]
위반행위 ㆍ순수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서 순수가맹점 이 임의로
    가격을 변동시킨 경우 피심인의 시정지시를 30일 이내 에 따르지 않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가맹계약자
    (“순수가맹점”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자기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라 결정된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 24.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
피 심 인 ㈜롯데리아[의결 제 2000-1호]
위반행위 ㆍ1998.9.1~1998.9.15동안 일부 특정점포를 제외하고 전국의 전점포가
    참가하는 불고기버거 1억5천만개 돌파 불고기버거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불고기버거”는 기존 2,000원에서 1,600원, “불고기버거세트”는 3,200원
    에서 2,500원으로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동 행사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자의 행사참여 가능여부,
    상품의 할인액 범위 및 할인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가맹계약자와 사전에 협의
    하거나 동의받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였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기의 가맹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할인율 등의 판매조건을 결정 시행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 ×12㎝ 크기로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25. 불공정약관(1)

불공정약관 내용
피심인 현대유통[의결 제 2002-127호]
불공정약관 내용2
위반행위 심사의견
제1조(변제기한과 이자)
이자는 연 120~240%로 약정하여 매월( )까지
지급하겠음.
무효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은 사채의 법정허용이율을 연 60±30%로 정하여 최고 허용이율을 연 90%로 정하고 있음.
피심인이 약관에서 사용한 연 90%이상의 약정이자율조항은 정상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사채거래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고율의 이자율이라할 것임.
제4조(비용부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제 비용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겠음.
무효
비용의 성격에는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며,
또한 재판외의 제 비용이라함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음.
제5조(채권실행)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등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위약으로 인하여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비용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의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 없음을 낙함.
무효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임.

심결 26. 불공정약관 (2)

불공정약관 (2)
피 심 인 농수산물유통공사[2002약 제 0363]
불공정약관 (2)
위반행위 심사의견
제18조(기간내의 해지)
①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 2개월 전에 해지일자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지일자로부터 2개월이내에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일자로부터 2개월 경과시점을 계약해지일자로 본다.
무효
해지통보일자로부터 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일 발생하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민법의 임대차계약 해지효력 발생규정보다 임대인에게는 장기로 하고 있는 바,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며,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임.
제22조(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무효
"을"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관할함으로써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 민사소송법의 규정보다 고객에게 소제기 및 응소상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현행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합의 조항임

심결 27. 불공정약관 (3)

불공정약관 (3)
피 심 인 롯데쇼핑㈜[의결(약)제 2002-080호]
불공정약관 (3)
위반행위 심사의견
가.신용정보제공의 조항
·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 동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및
    카드이용관련 정보를 귀사와 제휴사간의
    마케팅활동 등 업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
무효
약관법 제11조(고객의권익보호) 제1호,법률의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과 제4호,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불공정약관임.
나.서비스 내용 일방적 변경·취소 조항
· 귀사와 제휴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는 귀사와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서 사전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음을 양해합니다.
무효
약관법 제10조(채무의 이행)의 제1호,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불공정약관임.

심결 28. 불공정약관 (3)

불공정약관 (3)
피 심 인 ㈜일번가[2000 약 제 1466]
불공정약관 (3)
위반행위 심사의견
제18조(소송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무효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관속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임.

심결 29. 부당한 표시·광고(가격)

부당한 표시·광고(가격)
피 심 인 롯데쇼핑㈜ [의결(약) 제2000-311호]
위반행위 ㆍ2000.6.9.부터 같은 해 6.15.까지 “민족통일 기원 대바자”행사를 실시하면서
    광주광역시 지역에 배포한 판촉광고 전단 중 에어컨 광고부분에서 최근상당기간
    판매실적이 없는 10종 에어컨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 및 비교가격을 표기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ㆍ위의 할인 행사 기간 종료 직후인 2000.6.16.부터 같은 해 6.23. 까지 "롯데
    내점고객 2000만 돌파기념 축하상품전"을 실시하면서 광주광역시 지역에
    배포한 판촉광고 전단 중 에어컨 광고부분에서 직전 할인행사기간에
    1,226,400원 및 1,314,000원에 판매하던 LG에어컨 12평형 LP135CS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각각 1,226,000원 및 1,260,000원으로
    표기함으로써 직전 할인행사기 간에 판매한 가격과 같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에어컨 등 상품만족행사 광고를 함에 있어 최근 상당 기간 자신 이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 및 비교 가격을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저렴하게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일정한 기간을 에어컨등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그 할인행사
    가 종료된 직후 종전 할인행사 기간에 판매한 가격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 ·광고법을 위반하 였다는
    사실을 광주지역에서 발행하는 2개 지방일간지(전판)에 5 단×18.5㎝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2 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30. 부당한 표시ㆍ광고(할인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할인판매) 내용
피심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의결 제2002-360호]
위반행위

피심인의 광고내용

피심인의 광고내용
상품광고명 광고일시 광고내용 및 행위사실
1 김민지
킴스풀오버
2002.5.4
12:00~14:00
"첫 출시 오늘만 이 가격 89천원"이라고 광고하였으나,사실과 달리2002.5.3에도 같은 애용으로 광고한 바 있고,판매가격도 89천원으로 동일함
2 죠반나 클래식
식탁세트
2002.5.16
00:00~16:00
"준비수량 150세트,남은 수량 30점,매진임박"이라고 광고하였으나,실제 주문수량은 86개에 불과함으로써 남은 수량은광고시에 제시한 30점보다 훨씬많았음
3 김민지 실키
블루원피스
2002.5.3
12:00~14:00
"매장가 430천원,우리쇼핑가 178천원"이라고 광고하였으나,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제시한 430천원은 매장에서 실제 판매되던 가격이 아님
4 오메가 고급형
차량시트
2002.5.10
20:00~22:00
"백화점가 380천원,우리쇼핑가 134천원"이라고 광고하였으나, 광고시점의 백화점 판매가격이 380천원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상품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 ·광고법을 위반하 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 (전판) 3단×10㎝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31. 부당한 표시·광고(원재료, 성분)

부당한 표시·광고(원재료, 성분)
피 심 인 주식회사 백세주 [의결 제2003-067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2002.7.8.부터 2002.10.15.가지의 기간 중 각각 전단지 및
    매일경제신문외 2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자기 제품인 신선한 백세주(약주)
    제품을 취급할 대리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신문광고에서는 “100% 쌀로
    빚은 술이 백세주 진품입니다.”, “백세주의 진품은 저희 신선 백세주처럼 100%
    쌀로만 빚어야 합니다.”라고 표현하였고 경쟁사인 ㈜국순당 백세주는 “밀가루
    66%” 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객관적 근거없이 100% 쌀로 빚은 술이 백세주의 진품이며,경쟁사인
    ㈜국순당 백세주 제품은 주원료가 옥수수전분 및 찹 쌀 등임에도 밀가루라고
    표현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비방적인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 ·광고법을 위반하 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 (전판) 5단×12㎝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32. 부당한 표시ㆍ광고(원재료,성분)

부당한 표시ㆍ광고(원재료,성분) 내용
피심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의결 제2002-336호]
위반행위 피심인은 2002년6월15일자 및 동년 7월 기간 중 조선일보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내역

광고내역 내용
주요광고내용 광고매체 및
광고크기
광고일자 및
광고횟수
ㆍ2002년 6월 15일자 조선일보 등에
   “헛똑똑이 엄마는 되지 않겠다!”는
   헤드카피와 함께
- "수입유아식을 먹이면 키가 더 큰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있다지요?
   이런 터무니 없는 소문만 듣고 유아식을
   선택 하는 헛똑똑이 엄마들이 있 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현명하고 똑똑한 엄마라면 그 품질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
2개 일간
(4단×37㎝)
2002.6.15
광고내역 내용
성분 및 배합 남양임페리얼드림 씨밀락 어드밴스
설탕 무설탕 설탕첨가
성장 발육성분 단백질,지방,탄수화물, 칼슘,
비타민,미네랄 등
단백질,지방,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미네랄 등
두뇌 성장성분 타우린은 기본, 아라키돈산, DHA,
콜린, 스핑고마이엘린 등
타우린
면역강화성분 뉴클레오타이드외 락토페린,
강글리오사이드GM3, 카로틴첨가
뉴클레오타이드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자사제품이 더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자사 제품을 선택하는
    엄마들은 “현명하고 똑똑한 엄마”이고 경쟁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엄마들은
    “헛똑똑이 엄마”등으로 표현하여 비방 하는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중앙일간지(전판)5단×15㎝,1일 게재

심결 33. 부당한 표시·광고(수상·인증)

부당한 표시·광고(수상·인증)
피 심 인 현성기공 [의결(약) 제2000-144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다기능안마의자에 대하여 의장등록만 받고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999.1원부터 2000.4.22.현재까지
    이 제품 포장박스의 측면모서리 부분에 "특허품"이라는 표시를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자신의 다기능안마의자의 포장박스에 특허품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다기능안마의자가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1개 부산·경상남도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3단 ×10㎝의 크기로 평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에 1회 게재함 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34. 부당한 표시·광고(통신판매)

부당한 표시·광고(통신판매)
피 심 인 ㈜토비즈그룹 [의결 제2003-068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홈페이지인 하프플라자(www.halfplaza.com)를 통해 사이버몰과
    하프몰을 운영하면서 2002.11~2003.1월에 걸쳐 수차례 신문,TV,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다음과 같이 허위 ·기만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1)하프몰상에서 시중가와 하프몰 판매가격을 비교하는데 있어 시 중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하프몰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비교하여 실제로는 할인율이 50%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할인율이 50%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할인율을 표시·광고한 사실
    (2)하프몰 판매가격외에 부가가치세,배송료 등 추가부담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추가비용이 없거나 추가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
    (3)하프몰상의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수량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수량 등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상품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
    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전판)
    5단×18.5㎝의 크기로 평일(토요일·일요일·공휴 일을 제외)에 1회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쇼핑몰 (www.halfplaza.com)에 팝업창을 띄워 모니터 전체
    화면크기의 4 분의 1이상의 크기로 7일 동안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과징금>
ㆍ과징금액:50백만원

심결 35. 부당한 표시·광고(환경)

부당한 표시·광고(환경)
피 심 인 농협중앙회 및 6개 비료제조회사 [의결 제2002-334호]
위반행위 ㆍ피심인들은 1997년 4월부터 2000년 8월 기간중 BB비료와 관련한 하여 홍보책자
    및 전단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토양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경작물에 맞도록
    시비처방한 후 제조 하는 첨단과학 시비기술을 적용한 비료입니다.”, “BB비료 사용
    시 효과”, “적정비료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 “비료성분 낭비방지”, “저렴한 가격
    으로 영농비 절감”, “토양 및 환경 오염 방지”, “지력의 유지 및 보강”이라고 표시·
    광고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실제로는 모든 개별 주문에 대하여 토양분석을 실시한 후 비비(BB,
    임상배합)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개별 주문에 대하여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공급하는 것 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 36. 부당한 경품류 제공

부당한 경품류 제공
피 심 인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의결 제 2000-154호]
위반행위 ㆍ1999.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이 공급하는 케이블 TV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 중 희망하는 고객에게 속초시에 있는 현대설 악콘도를 같은 해 1.4.부터
    같은 해 7.16.까지 기간 중에 <표1> 과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최장 3박4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콘도 특별우대권 1,200매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할인내역(단위:원)

콘도 특별우대권 할인내역
구분 정상가격 고객부담 할인금액
20평형 360,000 105,000 255,000
30평형 450,000 135,000 315,000
40평형 600,000 165,000 435,000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자신의 케이블 TV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경품부 용역의 거래가액의 10%
    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경품 제공기간중의 경품부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자신의 케이블 TV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자신과 경쟁사업자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
    나.광고 당시 공급할 수 없는 서비스를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하여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

심결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 심 인 ㈜고운홈쇼핑 [시정권고 제 2003-059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2002년 11월말 경 자신이 운영하는 홈쇼핑을 통해 광고·판매한
    건강보조식품 “노프람”의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2003.3월27일 현재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을 6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심결 38. 주식취득

주식취득
피 심 인 ㈜무학 [의결 제 2003-027호]
위반행위 ㆍ피심인 ㈜무학과 특수관계인 ○○○는 2002.6.4.~6.28.공개매수 및 실물매입을
    통해 대선주조㈜의 주식 33.77%를 취득하고 2002.6.29.이러한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 이후에도 피심인측은 대선주조㈜의 주식을 계속
    취득하여 2002.12.17.현재 대선주조㈜의 주식 41.21%를 취득한 상황이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 시정명령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대선주조㈜의 주식전부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 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피심인 ㈜무학 및 ○○○는 주식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정 위에 이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심결 39. 기업결합의 제한(합병)

기업결합의 제한(합병)
피 심 인 SK텔레콤㈜ [의결 제 2000-76호]
위반행위 ㈜ 신세기통신과 기업결합전후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아래와 같다. 기업결합신고(1999. 11. 30.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결합후 56.9%이고,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38.6%P로서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시장점유율의 합계(99. 11. 30.%)

시장점유율의 합계
  기업결합전 기업결합후
SK텔레콤(1위) 42.7 56.9
한통프리텔(2위) 18.3 18.3
2위/1위 42.9 32.2
처리결과 <시정명령>
- 피심인이 인수하는 ㈜신세기통신과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50%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시정명령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확인은 정보통신부의 월별 발표 자료에 의한다.

심결 40. 기업결합의 제한(영업양수도)

기업결합의 제한(영업양수도)
피 심 인 ㈜ 코오롱 [의결 제 2002-365호]
위반행위 - 피심인은 2002. 9. 30. ㈜고합과 ㈜고합나일론 필름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0 이러한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 기업결합 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01년 판매량 기준으로 59.0%로서 업계 1위이고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9.9%P로서 자신의 점유율의 25%이상이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나일론 필름 시장의 점유율 변동현황

나일론 필름 시장의 점유율 변동현황
  결합전(%) 기업결합후
1위 점유율 45.9 59.0
2위 점유율 29.1 29.1
1위-2위간 격차 16.8 % 29.9%
처리결과 <시정명령>
-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고합으로부터 인수하는 ㈜고합의 나일론 필름 생산설비 중 미가동 생산라인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설비 일체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 시정조치 이행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정위에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심결 41.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의 제한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의 제한
피 심 인 한국디티에스㈜ [의결 제 2002-199호]
위반행위 ㆍ피심인 한국디티에스㈜는 2001년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소속회사
    로서 2001.9.7.동양현대종금㈜가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계열회사인
    코리아정공㈜에 제공한 100억원의 어음할인 대출에 대해 1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준 사실이 있으며,2001.11.13.㈜한국외환은행이 코리아정공㈜에 제공한
    100억원 의 일반자금대출에 대해 1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해 준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과징금>
ㆍ과징금액:600백만원

심결 42. 상호출자의 금지

상호출자의 금지
피 심 인 동아건설산업㈜ [의결 제 2000-87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계열회사인 대한통운㈜가 1,190,816주의 피심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8.6.24. △△△으로부터 대한통운㈜의 주식 1,162,090주를
    증여받아 소유하였으며,또한 대한통운㈜ 가 ’99.7.27일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한통운㈜의 주식 670,914주(취득가액 3,556백만원)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상호출자 내역

상호출자내역
회사명 유상증자전 유상증자후
동아건설산업㈜ ㆍ대한통운㈜의 주식
-△△△의 무상증여분(1,162,090주)
ㆍ대한통운㈜의 주식
-△△△의 무상증여분(1,162,090주) 유상증자 참여분 3,556백만원 (670,914주)
대한통운 ㆍ동아건설산업㈜의 주식
- 기보유분 11,503백만원 (취득가 기준, 1,190,816주)
ㆍ동아건설산업㈜의 주식
- 기보유분 11,503백만원(취득가 기준 1,190,816주)
처리결과 <과징금>
ㆍ과징금액:79,700천원

심결 43. 대규모내부거래 공지

대규모내부거래 공지
피 심 인 삼성에버랜드㈜ [의결 제 2002-325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①1998.12.24.계열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와 토지20,653평,건물 3,612평
        등 합계24,265평을 24개월간 보증금 24,804백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2000.12.23.계약만료 되자 2000.12.24.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함.
    ②2001.12.24.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위 ①의 계약을 자동연장함
    ③2000.10.1.계열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와 건물 553평을 12개월간
        보증금 426백만원,월 임대료 41,511천원(총보증금 70억원) 을 지급하는 조건
        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함.
    위 ①,②,③외에 임차계약체결 및 계약의 자동연장관련 12건이 더 있음.
처리결과 <과태료>
ㆍ과태료금액:910,000천원.

심결 44. 국제계약체결

국제계약체결
피 심 인 LG산전㈜ [시정권고 제 98-39호]
위반행위 ㆍ피조사인은 일본의 Hitachi Ltd.와의 산업재산권도입계약을 96.6.18.자로
    체결하면서 Hitachi Ltd.의 라이센스와 관계없이 자체기술로 제조·조립한 제품
    까지도 Hitachi Ltd.에게 수출금지· 제한권한 부여 및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는 부당한 국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Hitachi Ltd.와 관련 없는 Mitsubishi Electronics Coporation의
    라이센스하에 LG산전㈜이 생산하는 계약제품(VP-L 모델)의 일정한 판매액
    (95년:350억원,96년:420억원,97·98년:490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Hitachi Ltd.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권고>
ㆍ피조사인은 일본의 Hitachi Ltd.와 체결한 산업재산권도입계약서 의 내용 중
    계약제품을 Hitachi Ltd.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사용 하여 제조·조립한 제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로열티 지불과 관련한 부당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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